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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에 대한 산출근거
4
안전관리비 집행근거 서류
해설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비 집행근거 서류는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로, 물가변동 조정요청 절차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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