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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22.9kV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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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전선로 이용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2
발전용량이 50000kW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지자체 허가 신청
3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는 10000kW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0000kW 미만은 각 지자체에 신고
4
발전사업 허가신청은 3000kW 초과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주도청, 3000kW 이하는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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