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보장관이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시의성(時宜性)
다른 계회과의 중복성
단독연구의 가능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