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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보장관이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회과의 중복성
4
단독연구의 가능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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