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발전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몇 %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
1
6
2
8
3
10
4
15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