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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2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정…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설비용량 2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정 필수요원은?
1
모니터링 요원
2
전기안전관리자
3
유지보수 요원
4
REC 관리자
해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대행 위탁 포함)해야 하므로,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도 보기 중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 필수요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이다.

  • 모니터링 요원, 유지보수 요원은 실무상 둘 수 있는 인력이지 법에서 강제하는 필수요원은 아니다.
  • REC 관리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 담당자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와는 별개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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