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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차액을 반환 요구받았을 경우 그 이행을 며칠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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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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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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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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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차액 반환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이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구 제도이지만, 당시 법령은 부당하게 지급된 차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사업자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짧은 법정 기한을 두고 있었다.

100일, 50일, 15일과 같은 다른 일수는 이 반환 이행기한과 관련된 다른 절차의 기간과 혼동을 유발하기 위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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