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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할 수 없는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할 수 없는 기관은?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농림축산식품부
해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보건복지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심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처들, 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원 지명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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