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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환경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고용노동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환경정책, 지방행정, 노동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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