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1
200 kW 미만
2
250 kW 미만
3
300 kW 미만
4
350 kW 미만
해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250kW 미만이다.
전기안전관리법령은 원칙적으로 개인대행 가능 용량을 낮게 제한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완화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완화된 기준값이 250kW 미만이며, 이를 넘는 태양광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법인 등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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