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적용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