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의…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본법이다.
2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
4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신·재생에너지 자체의 기본법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전반의 기본법이므로, 신·재생에너지의 기본법이라는 서술이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규율하는 법은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은 모두 이 법이 목적으로 내세웠던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