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하자검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몇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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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담보책임 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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