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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며칠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2018년 1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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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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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기술관리 관계법령상 감리업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에는 감리 수행 결과와 준공 관련 사항이 정리되므로, 용역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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