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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구조물 및 자재 종류별 검사에서 감리원의 검사절차로 옳은 것은?
- ㉠ 시공완료
- ㉡ 검사요청서 제출
- ㉢ 시공관리책임자 점검
- ㉣ 감리원 현장검사
- ㉤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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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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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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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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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감리원의 검사절차는 시공완료 → 시공관리책임자 점검 → 검사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장검사 → 검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공이 끝나면 시공자 측 시공관리책임자가 먼저 자체 점검을 하여 자체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시공자가 감리원에게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리원은 요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절차를 마무리한다. 통보 결과 불합격이면 재시공 후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
- 자체 점검보다 검사요청서 제출을 앞세우는 흐름은 시공자 스스로의 품질 확인 단계를 건너뛴 것이 되어 옳지 않다.
- 감리원 현장검사를 검사요청서 제출보다 먼저 두는 흐름은 검사 착수의 근거가 되는 요청 절차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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