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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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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준비기간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지만 그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3년·5년·7년은 상한 기준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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