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배전 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