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사업법에서 기단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전기사업법에서 기단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송전사업자
2
배전사업자
3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