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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전기설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희망일 7일 전에 어디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희망일 7일 전에 어디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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