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재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시공하도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재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공일정
2
현장조직표
3
감리원 배치
4
주요 장비 동원계획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