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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중대한 물적, 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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