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몇 ㎾ 이상일 때 환경영향 평가 대상…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몇 ㎾ 이상일 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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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기준으로, 태양광(태양력) 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이 100,000㎾(1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보다 작은 규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