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로 틀린 것은?
1
발전소별로 1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해설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유에는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한 조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이 있다.
수력의 경우 기준 용량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용량 기준을 1천킬로와트로 제시한 설명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