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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1종 접지공사 시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접지극은 최소 지하 몇 c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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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는,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접지극을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준이며, 현행 KEC에서는 접지공사 종별 구분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접지선의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절연효력이 있는 관 등으로 덮어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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