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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얼마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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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2
100분의 50
3
100분의 100
4
100분의 150
해설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미달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RPS 제도)에서 공급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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