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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발전설비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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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해설
발전설비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7년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구조체에 해당하는 항목의 기간이며, 공사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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