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반용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반용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용량[kW]은?
1
10 kW 이하
2
20 kW 이하
3
50 kW 이하
4
100 kW 이하
해설
일반용으로 취급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이 20 kW 이하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소규모 설비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용량을 초과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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