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바이오디젤 등 액체 바이오연료), 한국임업진흥원(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한국가스안전공사(바이오가스)가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설비인증·통계 등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료의 품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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