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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점검이 용이하게 통로를 시설할 것
2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회로 설비는 반드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4
취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
해설

발전소·변전소 등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기구·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시설하고,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며, 취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반면 회로 설비를 반드시 관에 넣어 시설하라는 요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시설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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