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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특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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