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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전기사용용전기설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며칠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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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용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희망일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검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정한 정기검사 신청 기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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