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가 아닌 것은?
농립지역 30000m2 미만
도시 주거지역 10000m2 미만
도시 공업지역 30000m2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7000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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