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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가 아닌 것은?
1
농립지역 30000m2 미만
2
도시 주거지역 10000m2 미만
3
도시 공업지역 30000m2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7000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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