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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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