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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최소 얼마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인가? (단, 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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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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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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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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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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