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최소 얼마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인가? (단, 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10만킬로와트
20만킬로와트
50만킬로와트
100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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