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최대 몇 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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