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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것은?
1
한국가스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지역난방공사
4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해설

한국가스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지정되며, 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관련 공기업이 포함되지만 가스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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