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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전기사업법에서 기금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
2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4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해설
전기사업법령이 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사업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밖에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등은 기금 사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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