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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1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2
정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경우
3
작업 중 착각•오인 등에 의해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4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해설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검전기 등을 사용하는 별도의 확인 작업으로,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선접근경보기는 활선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 정전작업 장소에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경우, 작업 중 착각·오인으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에 접근 위험을 경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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