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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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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 용역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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