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산화탄소
2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바이오디젤, 목재칩·펠릿·목탄 등의 고체연료,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 등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연료를 말한다.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연료가 아니라 연소나 반응의 부산물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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