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국가기관
2
국외기관
3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해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출제 당시 법 기준).
국외기관은 국내 법령상 협의 의무를 지는 주체로 규정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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