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소 몇 회 이…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소 몇 회 이상 전기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
1
2
2
3
3
4
4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의 업무 수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 주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