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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확인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작업 수칙
2
준공표지판 설치
3
검사에 필요한 안전자료 검토 및 확인
4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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