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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3
안전관리비 집행근거 서류
4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한 산출근거
해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은 감리원이 검토·제출하는 서류에는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있으며, 안전관리비 집행근거 서류는 이 절차와 관련 없는 서류이다.

안전관리비 집행근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정산을 확인하는 별도 서류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와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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