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한 발전소 출력 기준은?
1
10000kW 이상
2
30000kW 이상
3
50000kW 이상
4
100000kW 이상
해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은 발전소 출력이 10,000kW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10,000kW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절차가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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