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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는 발전시설의 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는 발전시설의 최대 용량(kW)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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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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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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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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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설비 용량 3,000kW 이하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3,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되어 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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