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준비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는가?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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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가 설비 건설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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