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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몇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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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5년 주기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년 계획기간·5년 주기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계획의 명칭과 소관이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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