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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3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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