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각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각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법상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 등을 심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