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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피뢰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1
특고압 배전선로의 가공지선
2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해설

가공지선은 그 자체가 뇌격을 차단하는 뇌보호용 설비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피뢰기 시설 의무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뢰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장소는 발전소·변전소(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등이다.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은 서지가 유입되기 쉬운 접속점이라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도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 발전소·변전소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인출구 역시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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